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주택담보 대출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DSR규제와 대출금리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주택담보 대출 관련해서 5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1. 디딤돌대출
- 5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부 주도 주택담보대출상품
- 기준 금리 연 2~2.75%
(다만 기준금리가 낮은 만큼 받기도 어려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출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대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세대주, 세대원 모두)
대출 신청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의 명의 동일
대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확인
부부연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전책금액이 소득 4 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
2022년 1월 기준 순자산이 4억 5800만 원 이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전욕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일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가능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여야 가능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2. 특례보금자리론
- 2023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
-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
-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 하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이용가능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
3. 집단대출
-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계작자들이 단체로 비슷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것
- 종류
중도금대출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1~2년 간 완공이 될 때까지 중도금을 위해 받는 대출
잔금대출 : 건물이 완공된 다음 남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받는 대출
- 소득이 높지 않아도 대출 가능
-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대출 불가
4. 후순위담보대출
-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대출
- 후순위담보대출이 유리한 상황
기존 대출금리가 높아서 대환대출등이 필요할 경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장점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
초기 상환부담 최소화
LTV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95%까지 인정
5.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 LTV 95%까지 대출가능
- 부동산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음
- 대출금리 -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 고정금리
- 상환 기간 최장 5년까지
- 만기일시상환방식
총 5가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대출 특성상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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