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국세청에서 새로 발표한 금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자동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점!
복잡하게 매번 신청하게 할 필요가 없어 졌다는 점이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2023년 제도개편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제도개편
2023년에 들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최대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10% 수준 인상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산기준 외 소득 기준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재산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고지는 되지 않았지만, 2022년 일정에 준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 (근로장려금만 해당)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 자녀 장려금 모두)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 자녀 장려금 모두)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만 해당)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작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반기씩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모바일이나 서면을 통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게 되고, 이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QR코드, 홈택스, 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인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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