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포스팅은 2023년 03월 13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법인 소기업을 위해 확대되어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금리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법인 소기업분들이라면
꼼꼼히 보시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란?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
대환가능한 채무 기준
▶2022년 5월 말 이전 취급한 대출 (2022.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
▶은행 비은행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환방식
▶지원한도
- 개인사업자 1억 원 법인소기업 2억 원
▶상환방법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료 (분납확대 보증료인하)
- 최초 3년간 0.7%(연간) , 4년~7년 1.0%
- 대출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시 납부금액의 15% 할인
-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하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전환 시 경감되는 이자는?
예시)
기존 사업자대출
원금 1억 원 x 금리 12% = 이자 1,2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1,200만 원 x 금리 5.5% = 이자 550만 원 (※보증료 별도)
기존사업자대출 이자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자 = 겸 강 되는 이자 650만 원
약 50% 이상의 이자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15개 은행에서 신청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시행)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까지 연장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신청이 가능.
저 금래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기존 사항들과 변경된 사항
▶지원대상
기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 대상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변경
▶대환 한도
대환한도 또한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변경
▶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1.0% (일시납) → 1~3년(0.7%), 4~7년( 1.0%) / 연납(일시납 15% 할인)
▶ 신청 기한
2023년 말 → 2024년 말
신청하기에 앞서 꼼꼼히 알아보신 후 진행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제 포스팅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면 저 역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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